[공변이 사는 法] 배광열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가로 2016년 ‘온율’ 합류 피후견인 재산·신상 보호 위해 노력 노인 인구 늘지만 전문 인력 턱없이 부족 “자기결정권 존중하는 것도 후견인 역할” “후견 제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많습니다. 후견이 고액 자산가의 재산 관리용이라는 선입견 탓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질 못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가족도 친족도 없이 혼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재산은 생존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34) 변호사는 성년 후견 전문가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에서 실무를 쌓고 지난 2016년에 온율에 합류해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재산·신상 보호…자립 여건 조성하기도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려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들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후견인으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배광열 변호사는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후견 업무를 지난해부터 맡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가족이 뱀파이어라며 살해한 이른바 ‘인천 뱀파이어 사건’ 당사자다. “조현병을 앓던 오빠가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후견인 A씨도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한 부모 가정이었는데 오빠는 구속되고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범죄 피해자 구조금 1억원과 상속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인천지검은 구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건 두 가지를 달았다. 후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