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사회적기업 116개소 신규 인증… 전국 3436개소 6만4300명 고용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116개소를 신규 인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이로써 총 3436곳이 됐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이 66.4%로 가장 많다. 다음은 기타(창의·혁신)형(11.5%), 지역사회공헌형(8.4%), 사회서비스제공형(7.7%), 일자리·사회서비스혼합형(0.7%) 순이다.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세종 정부세종청사의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는 15일 116개 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조선DB

전체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만4398명이다. 이 중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7826명(58.7%)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심사부터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인증에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도입한다.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신청 단체는 계량화된 실적을 산출할 수 없어 단체의 가치와 성과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SVI를 활용하면 인증 요건을 기준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등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요건에는 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 고용,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정관, 이익 재투자 등이 해당한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기업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다음번 인증심사부터는 SVI 평가를 도입해 창의·혁신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