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렵력기금 조성·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를 시행한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협력 내용, ESG 지원 활동 여부 등을 측정해 그 활동 내역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2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의 ESG 활동을 농어촌·농어업으로까지 확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SG 인정절차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기관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농어촌ESG실천인정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인정기업에는 1년간 유효한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한다. 우수기업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표창 등 정부포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의 ESG경영 중요성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 농어촌·농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