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 시각)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다. 백인과 남성 위주로 구성됐던 연방대법원 역사가 233년 만에 새로 쓰였다.
AP통신·BBC 등에 따르면, 이날 커탄지 브라운 잭슨 신임 대법관은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공정하게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다.
잭슨 대법관은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연방대법원의 이념 분포는 ‘보수 6대 진보 3’으로 이전과 동일할 예정이다. 브라이어 대법관과 잭슨 대법관은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
앞서 브레이어 전 대법관은 올해 1월 퇴임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잭슨 판사를 그 후임으로 지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 여성 흑인 대법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미국 대법관은 총 9명으로 종신직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이 탄핵당하거나 사망 또는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공석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한다. 잭슨 판사의 상원 인준 투표는 지난 4월 53대 47로 가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잭슨 대법관의 역사적 취임은 젊은 세대와 흑인 여성, 모든 미국인과 자국에 큰 의미가 있는 전진을 의미한다”면서 “잭슨 대법관의 지혜와 경험은 앞으로 수년간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잭슨 대법관은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브라이어 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고, 워싱턴에서 판사로도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잭슨 대법관은 올해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 10월에 업무를 시작하는 대법원은 이듬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회기를 진행해 곧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환경보호청(EPA)의 탄소배출 감축 권한을 축소하는 판결을 내려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