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 쉬워진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CCM 인증 기준에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이 개설된다. 중소기업의 인력, 시스템적 한계를 감안해 일부 심사 기준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면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 강점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CCM 인증이 쉬워질 전망이다.
CCM은 공정위가 부여하는 인증으로, 기업의 활동이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이뤄지는지를 평가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주어진다. CCM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CCM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은 185개다.
공정위는 “모든 기업 경영 활동이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취지에 맞는 다양한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심사부터 반영되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바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