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를 명시한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인이법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5살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관계자의 응급조치 소홀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거나 위급한 상태에 놓였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어린이 시설의 관리주체·종사자가 응급처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주체·종사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다만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해인이법과 함께 상정된 ‘한음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과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 시설 관계자·운전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광역시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8살 박한음군이 보조교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심정지에 빠져 68일만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고 발생 2달여 만인 2016년 8월 발의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유치원·어린이집 차량뿐 아니라 학원·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7살 동갑내기 김태호군과 정유찬군이 숨진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이 발의했다.
숨진 어린이 이름을 딴 이 법안들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 등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린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지난 21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로 숨진 5살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이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주차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고임목 안내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해인이법·민식이법·하준이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어린이생명안전법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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