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져올 변화는… “다양한 조합 생기면서 경제 활성화될 것”

지난해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범용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에게 협동조합기본법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크게 늘어나고 설립이 쉬워집니다. 기존에 1차 산업과 금융, 소비 등에 제한되어 있었던 협동조합이 이제는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설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낮아지고 분야만 늘린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정의해 기존에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들이 행하던 사회적 목적사업을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으로 두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들을 수행하는 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생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와 복지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자활공동체와 돌봄사업 등 저소득취약계층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방문교사나 택시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단위의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도 있다. 박범용 팀장이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대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 일정한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일자리·재료공급·납품 조합끼리 서로 도와 다함께 뭉쳐야 지역이 산다

19개 협동조합 활동중인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지난 2009년 65차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발생한 경제위축을 협동조합이 보완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아직은 생소한 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을 영리기업과 비교해 설명했다. “영리기업은 출자자·운영자·소비자가 분리되어 주주가 단시간에 빠르게 돈을 벌기에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선 임금을 낮춰야 하고, 상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노동자에겐 불리합니다. 협동조합의 모델은 그 반대입니다. 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출자자이고, 운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높이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모델은 이탈리아의 트렌토다. 트렌토는 인구가 50만명인 도농복합도시인데 이 중 23만5000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이 536개가 있다. 트렌토의 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하고 자기가 생산한 것도 협동조합에 판매한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 운영자가 상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배추 파동이 났을 때, 소비자협동조합은 배추 파동 전과 비교해 차이가 별로 없는 가격으로 배추를 판매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미리 생산자와 가격을 합의해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이 된 수량을 정해진 가격에 구매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미리 예상하고 마음 편하게 좋은 배추를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소비자는 조합을 통해 안전하게 생산된 먹거리를 안정적인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