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범용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에게 협동조합기본법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크게 늘어나고 설립이 쉬워집니다. 기존에 1차 산업과 금융, 소비 등에 제한되어 있었던 협동조합이 이제는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설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낮아지고 분야만 늘린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정의해 기존에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들이 행하던 사회적 목적사업을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으로 두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들을 수행하는 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생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와 복지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자활공동체와 돌봄사업 등 저소득취약계층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방문교사나 택시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단위의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도 있다. 박범용 팀장이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대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 일정한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