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법]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직장 내 젠더폭력 감소 방안 오늘(10월 21일)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날이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스토킹 경험률은 10.6%로 작년(8%)보다 높았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22년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다. 여성의 68.5%, 남성의 48%는 “스토킹처벌법 이후 직장에서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스토킹은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됐다. 처벌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불과했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2022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 행위자인 전 직장동료에게 목숨을 잃은 전주환 사건(신당역 사건) 이후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됐다. 지자체에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할 책임이 생겼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또한 함께 폐지됐다. 숱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직장 내 여성들은 여전히 스토킹을 비롯한 젠더폭력 속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10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경험 有, 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5월 31일부터 6월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6%가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