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2024년 직장 내 스토킹 경험률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Pixabay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직장 내 젠더폭력은 ‘제자리’… 피해 줄이려면?

[이슈&해법]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직장 내 젠더폭력 감소 방안 오늘(10월 21일)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날이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스토킹 경험률은 10.6%로 작년(8%)보다 높았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22년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다. 여성의 68.5%, 남성의 48%는 “스토킹처벌법 이후 직장에서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스토킹은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됐다. 처벌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불과했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2022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 행위자인 전 직장동료에게 목숨을 잃은 전주환 사건(신당역 사건) 이후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됐다. 지자체에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할 책임이 생겼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또한 함께 폐지됐다. 숱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직장 내 여성들은 여전히 스토킹을 비롯한 젠더폭력 속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10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경험 有, 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5월 31일부터 6월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6%가 직장 내

[글로벌 이슈] “강물이 마르고 숲이 파괴될수록…’젠더 폭력’ 증가한다”

IUCN, ‘젠더폭력과 환경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 발표 ‘환경 파괴’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젠더 폭력’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달 29일 ‘젠더 폭력과 환경의 연관성: 불평등의 폭력’ 보고서를 통해 “젠더 폭력은 성 불평등에 따라 나타나는 동시에 환경 파괴로 희소해진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기득권층이 활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며 “환경을 지키려는 활동과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노력을 연계해야 젠더 폭력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IUCN은 지난 2년간 1000건이 넘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주민·활동가 등 3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젠더 폭력은 ▲토지·숲· 식량·물·어류 등 자원의 통제 ▲불법 밀렵·벌목·채굴 등 인간의 환경 파괴 행위 ▲생태계· 자원 보존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저항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보고서는 여성들이 환경 파괴와 관련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젠더 폭력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기후변화로 물 부족을 겪는 솔로몬제도의 18세 여성이 물을 긷기 위해 먼 길을 나섰다가 여섯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인간이 천연자원을 착취해 환경 파괴를 가속하는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희생됐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힘있는 무장 단체들이 광물 등 천연자원을 독점해 불법 채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곳 여성들은 주로 광산에서 일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성폭력·폭행을 당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전체 여성의 12%가 성폭력을 경험했다. IUCN은 ▲젠더 폭력과 연계한 환경 보전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