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열매·자원 나눠주는 인재 숲 만들 것”

[인터뷰]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지난 4일 공식 출범 ‘숲과나눔’, SK하이닉스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안전·보건·환경 인재 양성이 목표, 모든 곳서 독립돼야 신뢰받아  “인재를 키우는 건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혼자 우뚝 선 나무는 소용없죠. 다른 나무들과 어우러져 숲을 이뤄야 해요. 자신들이 가진 열매와 자원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울창한 ‘인재 숲’을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지난 16일 만난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장재연(61) 이사장은 재단 이름에 담긴 뜻을 이렇게 풀이했다. 숲과나눔은 SK하이닉스가 350억원을 출연해 만든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지난 4일 정부 설립 허가증을 받았다. 이날이 재단의 공식 생일이 된 셈이다. 장재연 이사장은 “7월 4일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던 날이고,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하다”면서 “뭔가 뜻깊은 나눔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라고 했다. “숲과나눔의 주요 목표는 안전·보건·환경(Safety·Health·Environment, 이하 ‘SHE’)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사무처를 운영할 핵심 직원 7명을 뽑았고, 사무실도 곧 완성됩니다. 50명 정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회의실도 만들었습니다. 수시로 토론과 포럼을 열어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장 이사장은 “숲과나눔은 SK하이닉스가 설립했지만 재단의 의사 결정, 운영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와 이사회가 맡는다”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재단이 기업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리저리 휘둘리다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단은 기업과 분리돼야 합니다. 정부와 엮여서도 안 됩니다. 안전·환경·보건 분야는 특히 더 그렇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보세요. 환경 분야의 재단이 그 기업과 연결돼 있다면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⑤] 한국에도 日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재단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평의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상의 최소한 인원이며, 실제로는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소한의 임원수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법인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의결기구 내지 집행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만 있었다. 사실 2008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나 당해 재단법인의 임의판단에 따라 평의원회라는 임의기구를 가진 재단법인이 있었고, 이 평의원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선임기관의 역할과 기타 그 재단법인의 중요사안에 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모든 재단법인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평의원회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비슷하게, 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표이사(또는 이사장)이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개최를 년 2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운영에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①비영리 전반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각지대를 채울 수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제3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5년 UN에서 처음으로 쓰였던 신생어입니다. 이후 NGO이라는 단어는 정부나 기업 외 새롭게 등장한 공익 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요새는 NGO 대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환경, 아동, 인권 등 인류의 가치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1만3833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13개, 각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1만2220곳입니다. 법인 형태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액이 3억원 이상,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NPO공동회의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올린 9166개 단체(2017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모금액 3억원, 자산 10억원 이상 단체는 총 2,891곳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21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법인 2,891곳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과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은 5조5715억원, 목적사업비는 75조1534억원, 보조금은 36조8484억원, 국내 사업비는 55조9362원, 해외사업비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②] 일본 공익법인법, 어떻게 다른가?

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