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보증금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장에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전지침'을 개정해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조선DB
2027년까지 전국 정부청사 카페서 일회용컵 퇴출

내달 1일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중단되고 다회용컵 사용이 도입된다. 31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우정사업본부는 6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환경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과 계약할 때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컵 없는 청사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해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자제하고, 세종·제주시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다. 제주시의 경우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모델을 구축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음료 가격의 10%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매장엔 이행 비용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영화관,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올해 3월 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시범 보급했다. 6월 1일부터는 청사 내 나머지 20개 커피전문점의 협조를 얻어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전문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180만개의 일회용컵 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한화진(왼쪽) 환경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청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순환 중심도시 세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제공
‘일회용컵 보증금제’ 14년 만에 부활…제주·세종부터 도입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12월 다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제주와 세종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를 첫 시행 지역으로 선정한 건 공공기관이 앞장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에서다. 제주시는 이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음료 가격의 10%를 탄소중립포인트로 지급한다. 참여 매장에는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표준용기 확인용 바코드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이다. 또 라벨 부착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반납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일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한 매장이 아닌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액은 300원으로 확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02년 처음 도입됐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오히려 소비자와 사업주의 비용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일자 2008년 3월 폐지됐다. 2020년 6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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