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
(왼쪽부터)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 시청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 및 인식개선 캠페인 「WE LOVE ALL CHILDREN」업무협약'에 참가한 김성연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김해진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형덕 동두천시 시장, 이선 초록우산 경기북부지역본부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동두천시, 이주배경아동 지원 함께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역 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 및 이주배경아동 인식 개선 캠페인 ‘위 러브 올 칠드런(WE LOVE ALL CHILDREN)’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주배경아동은 부모 또는 본인이 국제 이주 경험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다문화가정 아동, 중도입국 아동, 난민 아동 등을 포함한다.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안정적 보육과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초록우산은 올해 동두천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20명을 우선 발굴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주배경아동을 찾고 지원 연계에 나선다. 또 ‘WE LOVE ALL CHILDREN’ 캠페인을 통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을 확산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주배경아동 지원과 캠페인을 초록우산과 공동 기획, 실행하면서 실질적인 성장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지원 및 인식 개선 활동에 협력한다. 지난 19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박형덕 동두천시 시장이 캠페인 1호 참여자로 나섰다. 김해진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초록우산과 동두천시 등은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동두천시 이주배경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박형덕 시장은 “지역적 특성으로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동두천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초록우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이주배경아동 및 영아’ 발굴 지원 협력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이주배경아동과 위기임산부 및 영아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의 이주배경아동 지원과 관련한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하기로 했다. 향후 초록우산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협업하여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의 복지 증진과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위기영아 생명보호 및 발달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는 초록우산과 연계해 회원시설 33곳을 통해 이주배경의 아동과 위기임산부 · 위기영아 사례를 찾고,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은 “초록우산과의 협약으로 이주여성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하고, 이주배경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정원 초록우산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아동과 위기영아의 건강한 출생, 성장, 자립 지원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찾고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 /조선DB
인권위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정부가 학비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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