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가치를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라고 정의하고 ▲사람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등 4개 방향에서 총 13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과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 공공의 조직·인사·재정·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에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에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됐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훈련 기관의 성과를 판단할 때도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가점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가점이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와 내용을 보완하고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