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교육개혁 시급… 배워야 ‘장애인 법’도 제기능 할 수 있어”

법무법인 ‘율촌’ 까웅텟조 변호사 “법만 잘 만들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미얀마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던 말. 과연 그럴까? 지난달 27일 미얀마 양곤에서 만난 까웅텟조(Kaung Htet Zaw·29·사진) 변호사는 “법보다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미얀마 양곤 법대를 졸업한 까웅텟조 변호사는 2012년 한국의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TLBU)에서 법학 석사를 마친 후 법무법인 ‘율촌’ 본사에서 1년여 동안 활동했다. 지난 6월 23일 율촌 미얀마 사무소가 개소하면서 미얀마로 돌아온 그는 현재 본업(해상법 전문) 외에도 교육 관련 NGO 활동과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관련법 제정이 논의 중이라던데, 현재 어떤 상태인가. “미얀마엔 1958년에 제정된 장애인 관련법이 하나 있었는데, 대상이 참전 용사로 제한돼 있어 적용 범위가 좁았다. 민선 정부가 들어서자 관련 단체들이 법을 제정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고, 현재 관계자들이 초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직 국회에 상정된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전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법보다 중요한 게 교육과 인식 개선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건 결국 사람인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인식 개선 차원에서 현재 미얀마의 헌법 용어를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얀마 헌법엔 장애를 ‘Disabled Person(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표기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 ‘Person with disability(장애를 지닌 사람)’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교육 개혁’이다.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

지원도 인식도 미약한 미얀마… 두 번 우는 장애인

2014 장애청년드림팀 기획탐방 ‘장애인의 빈곤과 국제협력’ 佛心 깊지 않아 장애 생긴다고 여겨 취업 힘들고 버스 승차 거부 당하기도 국립재활원, 영국 등 해외 후원에 의존 장애인 교육·재활 돕는 민간 단체도 운영비 부족으로 지원에 어려움 겪어 청년들이 멈칫했다. 당황한 듯 보였다. 재차 주소를 확인했다. 미얀마 양곤시(市) 보족(Bogyoke) 지역의 ‘쉐민타(Shwe Minn Tha)’ 재단이 틀림없었다. 절벽처럼 가파른 계단에, 어른 한명이면 꽉 찰 정도로 좁은 입구가 일행을 맞았다. “나름 장애인 단체인데, 접근성이 참….” 정상우(29·지체1급)씨가 허탈한 듯 내뱉었다. “장애인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소개받았던 기관이다. 정씨의 휠체어에 장정 4명이 달라붙었다. 휠체어가 들릴 때마다 ‘전신마비’인 정씨의 허리가 버들잎처럼 휘청거렸다. 건물 내부에선 회의실 문이 문제였다. 휠체어 반 토막만 한 넓이였다. 정씨는 결국 업혀 들어갔다. 회의실에 앉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30여분. 윈미야뚱(48) 쉐민타 재단 회장이 “입구가 불편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마치 미얀마의 모든 장애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청년 7명이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미얀마 땅을 밟았다. 이 나라 장애인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의 해외 연수 활동으로, 올해 10년째를 맞은 장수 프로그램이다. 기자가 동행한 ‘ABCD(Any Body Can Dream)’ 팀은 4명의 장애인 청년과 3명의 비장애인 청년으로 구성, ‘장애인의 빈곤과 국제협력’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쉐민타 재단을 시작으로, 국립재활원,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 국립장애케어센터, ‘AAR 재팬(Association for Aid and Relief Japan)’, 국립장애인특수학교 등을 방문했다. 모두 학생들이 직접 접촉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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