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부조리에 맞선 그들,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공익신고의 세계] 공익신고자 보호법있지만 위반해도 벌금형이 대부분 내부에선 보복에 해고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직원들이 법인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지 50일째다. 공익제보자들의 문제 제기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시설장까지 교체됐지만,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새 운영진이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지시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도 삭제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을 시켜 제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제보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일부터 까다롭다. 또 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의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나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걸까. 누가 배신자인가 대기업의 발전소 설비 담합을 폭로한 A씨. 그가 처음부터 공익제보에 나선 건 아니다. 2014년 사내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지만,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입찰을 주관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보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고, 사측은 고객사 협박과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효성과 LS산전 등이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공익제보자가 겪는 고통은 가혹하다. 제보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제보하기로

[Cover Story] “기도만으론 ‘밥’이 되지 않더군요…그래서 함께 잘 사는 길 찾아 40년을 보냈습니다”

[Cover Story]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맡은 ‘사회적경제의 대부’ 송경용 신부 천국 같은 대학 생활, 지옥 같던 삶의 현장 약자 위한 사회가치연대기금 1년간 준비 “신용 등급 아닌 사람을 보는 ‘인간적 금융’ 만들 것” 신(神)을 믿지 않는 소년이 있었다. 가난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어린 시절. 비쩍 마른 손으로 아이스케이크 장사, 호떡 장사, 신문팔이를 하며 어렵게 공부했다. 고단함보다 외로움이 커서 매일 울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가혹할 리가 없었다. 스무 살이 되고도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했다. 낮에는 번듯한 건축학도로 대학 캠퍼스를 누볐지만, 밤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룸살롱 웨이터로 일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개의 세상을 오가며 혼란은 더 깊어졌다. 서울 상계동 판자촌 야학에서 어린 노동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어 기뻤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헌신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도 모르는 새 입에서 기도가 새어나왔다. 스스로 ‘반(反)종교인’이라 칭하던 청년은 결국 사제의 길로 들어섰다. 송경용(59) 신부 이야기다. 판자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는 기도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나아지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먹고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경제’였다.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조차 없던 1990년대 초, 노동자들을 불러모아 협동조합을 세우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성공회 사제인 그가 ‘사회적경제의 대부’로 불리게 된 이유다. 지난달 말에는 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출범시켰다. 민간 기부와 출연, 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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