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제도
전국 독거노인 대상 치매 검진 실시한다…치매노인 공공후견도 확대

정부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노인 대상의 공공후견제도를 확대한다.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경기 성남 중원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논의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맴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1대1 상담,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177곳이며, 지금까지 197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나머지 79개소는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독거노인 치매검진은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확인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도 확대된다. 지난해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후견인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묶어둔 제한도 폐지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예방관리 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일요

[키워드 브리핑] 공공후견 제도

[키워드 브리핑] 공공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보호 제도…시행 7년째, 여전히 걸음마 단계 “하나둘 떠나고 이제 9명 남았습니다. 모두 연고가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이죠. 3월 말 시설을 폐쇄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일상적인 금융 업무나 교육·복지 서비스를 누리려면 공공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나호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달 말 문 닫는 장애인 거주 시설 대구 시민마을에는 탈(脫)시설을 앞둔 발달장애인 9명이 있다. 이들 주변에도 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자체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자는 없다. 나 센터장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설령 가족이 있더라도 대부분 ‘내가 죽고 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공후견 제도는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견 제도는 발달장애, 치매 환자 등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복지제도다. 피후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로부터 의사 권한을 빼앗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도입했다. 후견인 선임을 통해 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성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후견인으로는 친족이나 제3자인 법무사, 변호사 등이 선임될 수 있다. 제3자 후견인에게는 월 15만원가량의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지급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후견 제도’다.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로 나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의료, 재활, 교육, 주거 확보 등의 사항에 대해 관리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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