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후원금 자동이체’ 기부자가 직접 서명한 서류나 이체 동의 육성 자료 제출해야비용·인력 2~3배 늘어나 비영리단체 ‘기부자 모집’ 비상 “이전에는 이름·생년월일·계좌정보·출금액만 내면 자동이체(CMS) 기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후원금 자동이체에 동의했다는 기록은 내부적으로 보관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기부자가 직접 사인한 서류나 이체에 동의한다는 육성을 받아서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일일이 스캐닝해서 파일로 만들고, 녹음본은 길이 편집까지 해야 한다. 그 비용과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기만 하다.”(A단체 회원관리팀 과장) 비영리단체 기부자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금결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한 출금 동의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는 ‘자동이체 정보 사이트(www.payinfo.or.kr) ‘에서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문제는 고객이 자동이체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출금 동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금결원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서면·녹취·음성응답시스템(이하 ARS)·전자문서(공인인증서 또는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를 활용해야 한다. 인건비나 운영비를 쓰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한국적 기부 상황에서, 이 같은 증빙 자료 제출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다 보니 비영리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A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금결원의 공문을 받고 부랴부랴 대책을 찾다가 ARS 시스템 구축에만 500만원 이상을 투자했다”면서 “그나마도 증빙 자료 첨부용량에 제한(300Kbyte)이 있어 수작업으로 편집까지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단체 역시 최근 2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홈페이지 내에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을 구비했다. 특히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경우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기부자 100인 이하의 C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