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당 최대 17억 5000만원” 민관 협력 자금 지원 확대

코이카, 신규 단체 지원기준도 완화 2014년 지원사업부터 사업당 3억5000만원까지 중소기업 민관 협력도 부담금 30%로 줄이기로 한국형 공적 개발원조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기사〈2월 12일자 더나은미래 D1면〉와 관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은 시민단체에 대한 민관 협력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무상 원조 전담 기관인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민관 협력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코이카와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한 사업당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이에 코이카 관계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민관 협력 자금을 사업당 1억원씩 늘려, 최대 3억5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며 “NPO가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사업 개수는 최대 5개로, NPO가 5개 사업 모두 승인을 받는다면 최대 17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공모를 시작하는 2014년 지원 사업부터 적용된다. 신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해 코이카와 시민단체가 각각 부담하던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이카와 예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NPO들은 민관 협력 사업 총예산의 30%(코이카가 70% 부담)를 부담했다. 반면 신규 단체의 부담 비율은 사업비의 40%(코이카가 60% 부담)로, 기존 단체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었다. 그러나 2014년 지원 사업부터는 이러한 신규 단체와 기존 단체 간 차별이 없어진다. 코이카가 모든 민관 협력 사업 예산의 8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비용의 50%(코이카가 50% 부담)를 부담하던

[Cover Story] 국익 앞세운 잇속 채우기… 현장 목소리 귀막은 해외원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의 현실 한국ODA에 대한 보고서 책임·목적 강화 등 권고 유상·무상원조 예산 29개 부처·기관이 나눠 효과 낮고 중복도 많아 컨트롤타워 역할 키우고 조각난 원조 통합해 질적으로 향상 시켜야 올해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2조411억원이다. 2008년 8900억원 규모였으나, 5년 만에 세 배나 늘었다.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됐고, 2010년에는 원조 선진국들만 가입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하 개발원조위)에 24번째로 가입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첫 사례인 만큼, 국제사회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지난달 29일 OECD 개발원조위는 ‘한국 ODA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첫 평가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명확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설정해 개발협력 전략을 세울 것 ▲ODA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할 것 ▲ODA 통합체계를 만들 것 ▲민간분야의 참여를 독려하되, 수혜국 주도의 개발정책을 유지할 것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ODA 규모를 늘릴 것 등의 권고를 받았다. ‘한국형 ODA’를 표방하던 정부가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개발협력NPO 23개 단체 인터뷰를 통해, ‘컨트롤타워 없는 문어발식 한국형 ODA’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편집자 주 “코이카(외교부)에서도 찾아오고 보건의료재단(복지부)에서도 찾아와서 명함을 내밀면 현지 정부나 단체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한다. 한국 정부와 일하려면 기억해야 할 사람도 많고, 부처도 많아서 의사소통에 혼돈을 겪는다. 현지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도 중복되고, 서류도 중복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낭비다.”(H단체 관계자)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두고 적정기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많은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