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 기부한 지정기탁금의 ‘이월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모금회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이월금 여부와 잔액을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서 이월금은 지정기탁금을 기부받은 단체가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이 잔액은 모금회의 회규에 따라 1년 동안 보관 후 기부자가 사용처를 정하지 않으면 모금회의 일반기탁금(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사회복지사업에 쓰이는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더나은미래가 모금회에 지정기탁금을 내고 있는 주요 기업 9곳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금회로부터 사업 종료 후 이월금 여부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A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는 “3년 전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 비영리단체에 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지난 기부금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다 이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모금회에 확인하니 그제야 이월금 규모와 일반기탁금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지정 기탁 사업을 하고 남은 총 이월금의 규모는 얼마일까. 모금회는 매년 50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2016년 기부금 5742억원의 약 42%를 지정 기탁 사업비로 사용했다. 특히 모금회는 기업 기부금 시장의 ‘공룡’으로 2015년 전체 기부금의 70%인 약 4084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모금회에 ‘기업들의 지정기탁금의 연간 총이월금 규모’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업마다 사업 기간이 달라 이월금 발생 시점도 제각각이라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9곳 기업 취재 결과 이월금은 기부금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크게는 몇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평균 5억~6억원을 모금회에 기부하는 C기업의 이월금 추산 규모는 2000만~3000만원가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