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약자 위해 법률가들이 나섰다

공익법 지원기관 현황 정보 채무자·저소득층·장애인·난민 등 법률소외계층 돕는 공익법 기관들 다양한 절차 이용해 법률지원 도와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하고 공익법 제도·인식개선 활동에도 참여 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공익법 분야 맏형… ‘공감’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 섬 노예를 탈출한 장애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맡은 건 공익법 분야의 맏형 격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법률 지원으로 출발해 성 소수자, 취약 노동자 국제 인권, 난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감은 영역별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되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 운동이나 공익 변호사 역사가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익 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반기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02)3675-7740, www.kpil.org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나눔의 리더를 찾아서] ④ 공익법률재단 ‘동천’ 양동수 상임 변호사

변호사-예비 법조인-NGO 협력 시스템… 공익법률 지원에 앞장 수혜자와 거리 좁혀줄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매년 2차례 연 협력 교육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실무 연수로 인정받아 공익법률 사건 하나당 변호사·로스쿨생 1명씩… 지속적 재능기부 될 것 현재 로펌에 소속된 국내 변호사는 약 2280명(2012년)이다. 공동으로 법률사무소를 차린 약 900명의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를 합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체 변호사의 수는 1만4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난민, 사회적기업, 다문화 등 공익 분야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공익 변호사 숫자는 2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다수 변호사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로스쿨생 등 예비 법조인들은 공익 분야를 미리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양동수 변호사가 공익재단법인 ‘동천’에 합류하자마자 ‘공익법률지원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이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선배도, 정리된 자료도, 네트워크도, 통합 관리된 데이터베이스(DB)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죠.”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009년 6월,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양 변호사는 태평양의 변호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문서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설립 첫해, 20명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가 프로보노(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을 위해 재능기부하는 것) 활동에 동참했다. ‘동천’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수혜자들을 연결했고, 이들의 소송을 도왔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