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범에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기준 없어 판결 들쑥날쑥美 최대 징역 7년, 佛선 벌금 1억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대 7년, 벌금 1억원까지 선고될법한 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이 반복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23일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조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백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피고인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 수위가 약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마련해 형량 선고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학대 사건은 세간에서 ‘제2의 고어전문방’으로 불렸다. ‘요원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백씨는 작년부터 고양이 학대 과정을 촬영해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했다. 채팅방 참여자들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하도록 부추긴 것은 물론, 디스코드·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채팅방을 활용해 학대 행위를 이어가도록 권유했다. 이 채팅방에 있었던 조씨는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다‘는 뜻의 약자인 ‘고목죽’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실제 맨손으로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과정을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국내에서는 무고한 동물을 살해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며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