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의료비 기준 강화 희귀 난치성질환자… 늘어나는 건 한숨뿐 지난 4월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퇴원절차를 밟는 독거노인 김문형(가명·74세)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일주일 전, 복부대동맥류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복부대동맥류는 인체 내 가장 큰 대동맥인 복부대동맥의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병이다. 병원비는 총 300만원. 매달 40만원가량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충당이 불가능했다. 김씨는 “지난해 같은 병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노인정 친구는 정부로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등 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지원이 끊겼다”고 울먹였다. 문의를 해봤지만 병원 측은 김씨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21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답변해왔다. “형편이 어려운 건 똑같은데,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어렵사리 빌린 돈으로 퇴원을 마친 김씨는 지금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무슨 일일까.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지원 기준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지침으로 인해 ‘만성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이 대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확대된 반면, 의료비 지원기준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같은 질병으로는 긴급의료비를 딱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만성질환자에게 예외적으로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던 조항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을 축소했으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비급여 선택진료료)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다. 문제는 희귀 난치성질환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