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세금도둑잡아라,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영수증으로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중복 수령한 국회의원 명단과 액수를 발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로 예산을 타 낸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99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 발간·발송비 집행 내역과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관련기사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의원 등 9명이 포함됐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선관위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양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일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조사를 18대, 19대 국회까지 확대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중복으로 수령한 돈의 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실은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 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비영리단체 설립 10개월 만에 국회 특활비 사실상 폐지 성과 꼭꼭 숨은 돈을 쫓는 남자. 하승수(50)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깜깜이 예산’을 파헤친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교섭 단체, 위원회, 의원 외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6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하승수 대표는 뜻있는 비영리 활동가들과 함께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를 설립했다. 활동 10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국회는 62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내년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며 ‘사실상 폐지’를 선언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다섯 기관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특활비·정책개발비·특정업무경비… 줄줄 새는 세금 “이번에 국회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도 몰랐던 항목을 여럿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것도 있고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도 있어요. 국민에게는 생소한 눈먼 돈이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집행된 예산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걸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죠.” 지난 10일 마주한 하승수 대표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맡은 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및 국회의장단의 해외출장비’와 ‘정책자료집 발간·인쇄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심에서 승소, 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승소를 확정한 소송도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공개소송’의 경우 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열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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