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여성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는 ‘정신건강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2018 新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편견에 두 번 운다” ③ 성매매피해여성 편

2004년 국내 최초로 성 매수자와 알선자,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성판매자가 청소년이거나 비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했을 경우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국내 성매매 산업의 흐름을 뒤바꿨다. 티켓다방이나 성매매 집결지는 줄었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조건만남이나 안마방·오피스텔 성매매 등 ‘음성형’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포주들에 의한 감금과 폭력, 협박 등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일까.  ◇갈수록 교묘해지는 폭력과 협박 20여 년간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고 있는 이정미 한국여성의집 대표는 “수많은 성매매 여성이 여전히 폭력과 살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억지로 사채를 쓰게 하거나 성행위를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여성을 옭아맨다. 폭력의 ‘형태’가 달라진 셈이다. 김영미(가명·25)씨는 스무 살 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뒤 SNS로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몇 번의 만남 후에는 알선책이 붙어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남성을 소개했다. 그러나 영미씨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알선책은 녹화해둔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강남 유흥업소와 오피스텔에서 일한 장미진(가명·28)씨는 “일을 시작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한다”면서 “도망쳤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포주의 협박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어 사치를 부린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016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은 외면적으로는 돈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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