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새희망씨앗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 뒤, 전국 20개 지점과 센터의 상담사를 동원해 불특정 일반인에게 후원 권유 전화를 하게 했다. 상담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되게 했고,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지점에 60%가 지급돼 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됐다. 40%는 새희망씨앗으로 입금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나눔교육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나눔교육에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5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부했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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