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연내 방류생존 위협받는 생물에 ‘생태법인’ 지정 논의해외에선 이미 강, 빙하에 법인격 부여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수컷·23살 추정)’가 바다로 돌아간다. 2005년 4월 제주 비양도 인근 해역에서 혼획된 이후 수조에 갇혀 생활한 지 17년 만이다. 돌고래 해양방류는 지난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비봉이는 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으로 옮겨졌다. 앞으로 이곳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거친 후 인근 해역에 방류될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년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10~120마리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남방큰돌고래의 ‘감금되지 않을 권리’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재판에서 주장한다면 어떨까. 사람이 아닌 기업, 단체 등은 법인 자격을 부여받아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자는 후견인이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데,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원고인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후견인 또는 대변인이 대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서식환경이 악화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을 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생태법인’이라 한다. 국내에서 생태법인 개념은 진희종 전 제주도감사위원이 2년 전 국내 철학학회지에 처음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생태법인 대상을 남방큰돌고래로 한 후속 논문을 발표했다. 진 전 위원은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태주의적인 법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