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6일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한국인권학회 “文정부 인권정책 전반적으로 미흡”

국내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인권학회는 9일 우리나라 인권 정책과 코로나19 시대 인권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온라인에서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의 인권 상황 개선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1.5%가 ‘평이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인권 정책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응답자의 63.1%는 인권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고 했으며, 58.4%는 인권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 권고 수용 수준도 미흡하다는 의견(58.5%)이 많았다. 영역별로는 차별금지(80.0%), 기후위기(72.3%), 주거권(70.7%), 노동권(57%) 부문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참정권 부문에서는 우수하다(53.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8.4%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상황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혐오·차별·낙인에 대한 대응(72.3%),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 구제 노력(70.7%), 방역 과정에서의 기본권 제한 최소화(64.6%) 순이었다. 한국 사회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평이하다는 평가(50.8%)가 주를 이뤘다. 인권 침해의 주요 책임 주체로는 국가(64.6%)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응답자의 27.7%는 기업 등 시장행위자, 3.1%는 개인이라고 답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인권 과제로는 ‘차별금지(5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기후 위기와 인권(32.0%), 노동권(26.0%), 이주민과 난민 인권(26.0%), 주거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각국 인권 상황 문제 있다” 국제앰네스티, 인권현황 보고서 통해 집중 비판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이하 앰네스티)가 ‘2017-2018 인권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부터 미국을 비롯 강대국들의 난민 접근법까지 각국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었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앰네스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증오로 가득한 수사학의 한 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난민·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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