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시행하고,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 개시에 나선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더나은미래가 계묘년(癸卯年) 새해에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을 정리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을 진행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의료급여 체계도 손본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이 현재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한다.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교과과정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환경교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