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기본법
“시민사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반”…법·제도 마련 시급

국회의원·전문가 한목소리 “자율성·공공성 보장해야” 시민사회기본법·전담 행정기구 설치 등 정책 과제 제시 “시민사회는 정부 쟁점에 따라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시민사회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날 행사에 모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 “전담 기구·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활동가주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공공 파트너로 인식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관협치기구 제도화, 의견 수렴 의무화, 재정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영국은 시민사회청을 통해 자원봉사·사회혁신·사회적 경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독일은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정기적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제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시민의 김소연 정책위원장은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법·정책 기반 부족, 제도의 불일관성, 과도한 행정절차, 낮은 처우, 성과 중심 지원 체계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으며, 응답자의 60.7%가 이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했다. ◇ “행안부 중심 체계, 자율성 해친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시민사회 업무는 40여 개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썸네일 가로형
[영리한 비영리] 정치는 흔들려도, 시민사회는 단단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사회는 위태로워진다. 예산이 끊기고, 사업이 중단되고, 단체는 해산된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돼 현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전년(2022억 원) 대비 60% 줄어든 786억 원에 그쳤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예산은 411억 9000만 원에서 88.7%나 삭감돼, 고작 46억 7000만 원이 배정됐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도 69억 6000만 원에서 26억 9000만 원으로 줄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예산은 아예 0원이 됐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았다.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현재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 지원은 서울시에서 사실상 종료됐다. 정책은 곧 사라졌고, 현장에서 쌓은 성과도 함께 무너졌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던 사회적기업들은 인건비 보조가 끊기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연결하던 마을 활동가들은 공간을 잃고 흩어졌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던 지역의 생명력이 일순간에 침잠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던 작고 지속적인 실천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 환경은 시민사회의 존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사회는 정치가 흔들리거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출렁인다. 문제는 구조다. 제도와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사회적 신뢰의 약화, 시민 참여의 위축, 사회 혁신의 퇴보,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진다. ◇ 시민사회기본법을 통해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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