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재단의 사회적 의인상 시상…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6년간 7억 지원 소방관 6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나라 소방 역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된 ‘홍제동 화재 사건'(2001년 3월). 고(故) 김기석 반장(서울은평소방서·순직 당시 44세)도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김씨 가족은 하루아침에 기둥을 잃고 표류했다. “머리가 멍했죠. 몇 달간은 온종일 울기만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막막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김씨의 아내 조복수(51)씨의 말이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9세와 3세. 조씨가 현재 받고 있는 연금과 보상금은 당시 책정된 110만원 정도다. 세 가족이 한 달 살기엔 버거운 금액이다. 순직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과거 사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때 그 수준에서 멈춰 있다. 전국 소방 공무원은 약 3만9000명. 최근 5년간 29명이 화마(火魔)에 목숨을 잃었고, 1600여명은 부상을 당해 현장을 떠났다. 이는 일본의 2.6배, 미국의 약 2배다(소방방재청, 2014).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순직·공상(공무 중 부상) 사례는 점점 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신형욱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반장은 “순직 후 관심과 지원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상으로 연금, 의료 보호, 자녀 교육비 감면 정도의 지원을 받지만 직급이나 근무 연수에 따라 혜택이 제한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유가족이 짊어져야 한다. 신 반장은 “국가의 보장 체계가 빈약한 만큼, 민간 기업의 사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18곳의 출연금으로 조직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의 ‘사회적 의인 지원 사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