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1억 기부자의 후원 중단… 왜?

매년 1억원씩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던 한 자산가가 최근 후원 중단 의사를 밝혔다. “세제 개편으로 갑작스레 납부할 비용이 늘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외에도 여러 비영리단체에 고액을 기부하던 그는 “다음 기회에 꼭 다시 후원하겠다”며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김현아 아름다운재단 모금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세액공제 영향으로 기부금을 줄일 것 같다’는 고액 후원자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고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이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25%로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기존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700명 이상 확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신규 기부자들로부터 세금 관련 상담이 늘고 있다. 이민구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사무국 펀드레이저(모금 전문가)는 “연말정산이 이슈가 되자, 기부금을 5년까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 공제 제도’를 문의하는 등 본인의 세액공제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면서 “당장 고액 기부자가 눈에 띄게 줄진 않았지만, 향후 초고액 기부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 기부를 약속한 모임 ‘1004 클럽’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의 석상열 연구원은 “최근 고액 후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고액 기부자를 확보해온 대학과 병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김신균 한동대 대외협력팀 모금가는 “법정 기부금 단체에 속하는 대학교는 기부금 전액(100%)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 전후로 고액 기부자가

한국의 세액공제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다

1억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미국은 기부액 50% 세제… 기부 증가 한국은 기부 많이 할수록 세금 많이 내 고액 기부자에게 세금이란 일종의 동기 세제 혜택 주면 결국 더 기부하게 될 것” 지난해 하버드대는 1조2000억원을 기부받았다. 미국 대학 연간 기부금 최다 모금 기록이다. 이는 올해 국내 4년제 대학 기부금을 모두 합한 것(5089억원)의 2배 이상이다. 비결은 고액 기부였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회사인 시타델애셋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CEO) 케네스 그리핀이 1억5000만달러(약 1680억원)를, 홍콩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룽그룹의 로니 챈 회장과 제럴드 챈 이사 형제가 개교 이래 사상 최대인 1억5000만달러를 하버드대에 기부한 것. 이들은 2014년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10인에 이름을 올렸고, 기부한 돈의 50%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았다. 고액 기부자를 존경하는 문화, 기부를 장려하는 세금 공제 제도는 미국의 연간 기부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성장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 세법 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환급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3000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이는 세제 개편 전보다 고액 자산가가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다. 연말정산을 겪은 고액 기부자들의 체감도는 어떨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18번째 회원이자, 지난해 12월 창단한 푸르메재단의 1억원 이상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인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에게 고액 기부와 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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