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 현장에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 제도 시행 12년 만에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 요건 7개 중에서 2개를 폐지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 둘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셋째,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 기존 사회적 기업의 정의 규정에 ‘창의·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등록제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까다로운 인증 요건, 복잡한 인증 절차 등이 간소화되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제 도입,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포용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지원, 세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조달등록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증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육성보다는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까다로운 조건과 등록 절차가 문제였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몇 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초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2007년과 2010년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각각 55개에서 216개로 4배 증가한 반면, 2013년과 2018년에는 각각 269개에서 246개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경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의 김형수 대표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젊은 소셜 벤처 운영자들에게 인증 관련 행정 업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사회적기업 10년 새 30배 늘어… 인증제도 개편 등 ‘질적 성장’의 단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한 문구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일자리 정책으로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괄한다.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 인쇄물·커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인천 지역 동네 서점 60여 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한 ‘인천서점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1856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11월 기준). 지난 2012년 ‘협동조합’이라는 별도 법인 격 회사가 도입된 이후 1만2000개가 넘는 협동조합도 설립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이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젠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라고 진단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3편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다. ◇사회적 가치 확산에 드라이브 건 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정책 개편 고려해야 지난달 18일 역대 정부 최초로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내용에는 소셜 벤처 분야가 포함됐다. 소셜 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 사회 혁신가들의 코워킹스페이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들의 90% 이상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울타리 속에 속하지 않는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기업 별도 법인격 필요할까?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지난 1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의 날’이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17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을 넓혀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용어로도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제7조)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령 읽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하지만 최근 3년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오히려 하락세다. 2013년 269개, 2014년 265개, 2015년 295개, 2016년 265개로 정체된 모양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10년, 새로운 방향성 필요해…  전문가들은 “10년간 지속됐던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지난달 28일 열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도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한계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았던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10년간 1741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2만 3399명 고용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1741곳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만8146명, 이 중 취약계층 고용은 2만3399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협동조합)이 1161개로 66.7%를 차지했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이 248개(14.3%),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개(5.7%)의 분포를 보였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5가지 사회적 목적(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일자리제공형은 총 1205개(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탈북자 및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메자닌아이팩이다. 메자닌아이팩은 2008년 5월,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SK그룹, 통일부가 협력해 6억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곳이다. 현재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직원 40여 명 중 과반수가 탈북자 등 취약 계층이다. 그 외 기타형은 182개(10.5%)로, 둘째로 많았다.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4가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곳으로,

[Cover Story] “우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10주년 특집‘세진플러스’ 박준영 대표 & ‘농사펀드’ 박종범 대표 대담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두 선수가 만났다. 발달장애인을 50% 이상 고용한 의류제조업체를 이끌고 있는 박준영(51) ‘세진플러스’ 대표, 농부에게 투자하고 먹거리로 돌려받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농사펀드’의 박종범(37) 대표. 더나은미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1세대 사회적기업가와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특별 대담을 기획했다. 박준영·박종범 대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선정한 ’10대 사회적기업’ 중 환경과 먹거리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의 수장이다.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세진플러스 연구실에서 만난 두 대표는 “제대로 인사를 나눈 것은 처음”이라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환경·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 2인이 만나다 세진플러스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 봉제업으로 의류를 만들고, 최근에는 폐섬유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개발한 회사다.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는 발달장애인인 둘째 딸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 1976년부터 옷을 재단하는 일을 했고, 세진플러스를 설립한 건 2010년이다. 봉제업이 직무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다. 박 대표는 “사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사회적기업’이란 걸 알려주면서 인프라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들은 회사 내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운동 치료사도 필요하고, 직무뿐 아니라 사회성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통합 지원이 필요했다. 세진플러스는 2013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2015년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됐다. 현재 성북구와 경기도 구리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공장이 2곳 있고, 12명의 장애인이 봉제 교육을 받고 일을 한다. 노원구 정민학교의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복을 만들기도 했다. 박종범 농사펀드 대표는 “2003년부터 농촌과 인연이 이어져왔다”고 했다. 농촌마을 컨설팅업체 ‘농촌넷’에서

태국 왕실이 사회적기업을 만든 이유는? 디스파나따 디스컬(Dispanadda diskul) 매팔루앙 부사장 인터뷰

태국의 도이퉁(Doi-Tung) 지역은 라오스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양귀비 재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 내에 위치해있다. 이곳은 농사를 짓기 척박한 환경 탓에,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양귀비 재배를 해왔다. 마약으로 인한 중독, 범죄, 가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태국 왕실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최상품의 커피, 직물, 수공예품, 가구, 여행 상품 등을 개발하며 고용과 임금을 증대시켰고 지역 경제의 재건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이케아(IKEA)에 납품 계약까지 이뤄냈다. 1987년 설립된 태국 왕실 사회적기업 매팔루앙(Mae Fh Luang Foundation Under Royal Patronage) 이야기다. 지난 23일, 2017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ELF) 참석차 방한한 매팔루앙 재단의 디스파나따 디스컬(Dispanadda diskul·사진) 부사장을 만났다. 태국 왕실이 사회적기업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태국 정부는 어떤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 디스파나따 디스컬 부사장에게 태국 사회적기업의 사례와 현황을 물었다. —매팔루앙 재단의 CDO(Chief Development Officer)이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학교를 졸업하고, 태국의 투자은행(CPB Equity Company Limited)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12년 전, 아버지(Mom rajawongse disnadda diskul)가 매팔루앙 재단에 합류하기를 권하셨다. 매팔루앙 재단은 태국 국왕의 어머니인 스리나가린드라 여사가 아편 생산으로 황폐해진 도이퉁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설립한 곳인데, 아버지가 국왕 모친의 비서 실장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10여년 전에 재단에 합류했다. 지금은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해 빈곤층의 삶을 개발하는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다.” —태국 지역에서 CDO란 개념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인가.  “아니다. 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일하지 않을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제안 발표

19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가 돼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대회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를 ‘사회적경제’라 명명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의 기반으로 육성할 것을 정책 제안에 담았다.  지난해 3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다. 1995년 29%에서 16% 상승한 수치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 늘어난 12%로 2위였다. 1995년 OECD 평균에 미치지 않던 자살률은 현재 OECD 평균의 3배에 이른다. 연대회의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한다. 연대회의는 먼저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속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주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할 것과 부처별로 산발돼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와 개선을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의 규정,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육성·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바탕이 되는 분야의 법·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지, 에너지, 농식품, 주거,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영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英선 사회적기업, 가치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아

영국 ‘에덴 프로젝트’ 英 글로벌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고문 ‘폴라 우드먼’ 지난해 4월부터 국내에서 추진되어오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여러 암초에 막혀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사회주의경제 기본법’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보수당인 캐머런 정부가 앞장서서 수년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영국사례를 듣기 위해 ‘폴라 우드먼(Paula Woodman)'<사진> 영국문화원 글로벌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고문을 이메일 인터뷰했다. 영국문화원의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Skills for Social Entrepreneurs)은 가나, 인도, 방글라데시 등 20개국 이상에서 사회적기업 확산을 독려하고 9000명의 사회적기업가를 훈련시켜 왔으며, 이 프로그램에 지원된 돈은 무려 250만 파운드(45억원가량)에 달한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을 직접 창업해 15년가량 일하기도 한 그녀는 현재 100개 사회적기업에 조언을 한다. ―우선 영국 보수당인 캐머런 정부가 ‘빅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당 소속 토니블레어 총리에 의해 이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영국 사회적기업의 강력한 힘은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서 나온다. 모든 정당은 사회적기업을 영국 경제의 주요 성장분야로 여긴다. 공공서비스를 현대화시키고,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내고, 창업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건 아니다. 사회적기업 매출의 32%는 일반 대중과의 거래에서 나오고, 사회적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리 섹터와 비즈니스를 한다.” ―국내에서는 초창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나면, 이에 대해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뤘다. 영국 정부에서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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