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신고제 시행 3년, 과태료 부과 한 건도 없어

실효성 없는 반려동물 신고제, 대안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제 주위엔 ‘그게 뭐냐’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한 건도 없었어요.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동물보호 시민단체 관계자의 반응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로, 지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 제도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 목걸이’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지역의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 비영리단체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가까운 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 사항을 관할 시·군청에 고지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반려동물이 지자체 데이터망에 포함돼 해당 동물의 분실이나 유기를 막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총 88만7966마리(2014년 기준)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수의 55.1%에 이른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동물보호법(제5조)에는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 3년째가 되도록 과태료 부과는 ‘0’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미등록 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인데, 지자체의 관심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중앙 부처의 전담 인력도 2명밖에 없어 모든 부분을 관리하긴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며 “동물보호법상 유기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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