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 지원기관 현황 정보 채무자·저소득층·장애인·난민 등 법률소외계층 돕는 공익법 기관들 다양한 절차 이용해 법률지원 도와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하고 공익법 제도·인식개선 활동에도 참여 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공익법 분야 맏형… ‘공감’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 섬 노예를 탈출한 장애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맡은 건 공익법 분야의 맏형 격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법률 지원으로 출발해 성 소수자, 취약 노동자 국제 인권, 난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감은 영역별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되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 운동이나 공익 변호사 역사가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익 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반기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02)3675-7740, www.kpil.org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