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지난 5년간 난민인정률 1%… 법무부, 난민 보호 미흡”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의 난민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는 한국의 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라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익법센터 어필·재단법인 동천·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는 법무부에 난민 보호·지원 강화와 촘촘한 난민제도 운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평균 1% 이하다. 지난해 총 2341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지만, 난민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그쳤다. 전국에 걸쳐 난민심사관이 4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난민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또 난민들은 난민신청서 작성과 접수과정, 난민심사과정 전반에서 통·번역 언어지원과 법률조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면접조서, 난민 불인정사유서 등 기본적인 서류마저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지난해 기준 난민 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23.9개월을 대기했다. 단체들은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며 난민신청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2341명 중 43명만이 평균 3.7개월간 생계비를 받았다.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의 경우 난민신청자 중 22명이 평균 160일간 이용하는 것에 그쳤다. 난민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는 난민법 시행 이후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난민정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부처 간 협업 시스템과 구체적 정책 역시 전무하다”고 했다. 이에 단체들은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3일(현지 시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英 “난민 신청자에 ‘전자태그’ 부착”… 인권단체 비판 쇄도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태그(electronic tag)’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가디언·BBC 등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영국 내무부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하겠다”며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온 뒤 추방될 성인들에게 1년간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제도로 망명 신청자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영국 내무부의 입장이다. 전자태그를 부착한 난민들은 통행금지 대상이 되거나 특정 장소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금되거나 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가혹한 처사”라며 즉각 비판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려고 했으나 이는 유럽인권재판소(EHCR)의 개입으로 불발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르완다 정부에 1억 2000만 파운드(약 1900억원)를 지급하고 영불해협을 건너 불법으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와 이주민을 르완다로 이송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와 영국 내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난민 자선단체 케어포칼레 설립자 클레어 모즐리는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랬다는 데이터도 없다”며 “그들은 망명을 신청하러 왔는데 왜 달아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난민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의 엔베르 솔로몬 최고경영자는 “이 제도는 난민들에 가혹한 접근 방식”이라며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아나스타샤 샤포발 굿네이버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자원활동가
[사회혁신발언대] 누구도 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지난 2월 24일 아침, 음악 수업이 있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Lviv)로 향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갑작스런 분쟁 발생으로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가능성은 주요 뉴스 중 하나였다. 당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은 ‘설마 21세기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하며 단순 루머일 뿐이라 생각했다. 믿을 수 없게도, 현실로 마주한 분쟁의 현실은 참담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감이 몰려왔다. 바로 전날까지도 나는 선생님을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직후 아이들에게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내가 살고 있던 이즈마일(Izmail) 지역에서 20km 떨어진 군 시설이 폭격 되면서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쌌다. 20여 년의 추억이 담긴 고향을 떠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두려웠다. 평소엔 루마니아 국경까지 2시간 거리였지만, 밀려드는 피란민 행렬로 10시간 만에 루마니아에 도착했다. 낯선 땅 루마니아에서의 첫 달은 고비였다. 무작정 우크라이나를 벗어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독일, 스위스 등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친구들이 그리웠고, 매일 연주하던 피아노가 생각났다.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족, 친척과 함께 안전한 공간에 머무는 것뿐이었다.    루마니아에서 지내며 한국에서 시작된 NGO(비영리기구) 굿네이버스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자원활동가로 함께 할 기회를 얻게 됐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우크라이나인을 위로할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환대하고 유학생엔 출국명령서… 난민을 향한 이중잣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는 최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체류 자격이 끝나갈 무렵 난민인정 신청을 내면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상 A씨는 난민신청 남용자로 분류됐다. 아프간은 지난해 미군 철수와 동시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난민 55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속된 분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아프간 난민 인구는 약 2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군 수송기로 아프간인 400여 명을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A씨의 사정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지난 17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현재 A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ID카드와 체류자격도 없이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법무부의 난민지침이다.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난민심사 대상을 판단하는데, 이를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부 지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난민인정 여부를 내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난민인정은 난민법에 따라 판단돼야 할 일이지 지침 자체는 내부 규정에 불과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가 상당히 방어적인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침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난민지침을 공개했지만, 변경된 최신 지침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난민법 제정 10주년, 투명한 난민심사제도 마련해야

오늘(20일)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뒤 10번째 맞는 ‘세계 난민의 날’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이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30년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가려진 존재이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에게 취업활동을 허가만 하였을 뿐,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난민법은 난민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과 실무의 괴리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개별 법령으로 인해 이들이 마주하는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난민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에도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실질적으로 단순노무직에 한정되어 있다. 귀화도 불가능하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부과되는 높은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취업지원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개선할 부분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의 초점은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 도입에 있다.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면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을 입증하지 못하면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지속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집과 가축, 농지가 있는 고향을 떠났다. /유엔난민기구 제공
전 세계 난민 1억명 넘었다…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전쟁과 폭력, 박해로 고향을 떠난 전 세계 강제 이주민(난민)이 1억명을 넘어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16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공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지난달 1억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930만명이었다. 5개월 만에 10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년 전보다는 2배 이상 늘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규모 실향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국경을 넘은 사람과 국내에서 이동한 사람을 합쳐 총 1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도 꾸준히 강제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 기후 위기가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난민의 약 60%는 모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국 내로 이동한 실향민은 전년도(4800만명)보다 520만명 늘었다. 또 난민의 70%는 시리아(680만명), 베네수엘라(460만명), 아프가니스탄(270만명), 남수단(240만명), 미얀마(120만명) 등 5국에서 피신했다. 터키는 8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 중이다. 약 380만명을 보호하고 있다. 우간다(15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독일(130만 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새로운 난민신청자는 460만명으로 전년도(410만명)보다 12% 증가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18만8900건)이었다. 다음은 독일(14만8200건), 멕시코(13만2700건), 코스타리카(10만8500건), 프랑스(9만200건) 순이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강제 이주민 수는 매년 증가했다”며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인류의 비극을 논의하고, 분쟁 해결과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한 이 참담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난민 르포] 부서진 터전, 사라진 삶 되찾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야 한다. 국경을 넘어라.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엄마와 함께 일단 떠나라.”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출발해 이웃 나라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야 하는 험난한 피란길이었다.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러시아 군함이 들이닥친 오데사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겨 옐리자베타 마르첸코(22)는 엄마와 함께 피란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57세의 아버지는 고향에 남아야 했다. 18~60세 우크라이나 남성을 대상으로 전시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출국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차를 정비했다. 기름도 가득 채워넣었다. 3월 2일 새벽, 모녀는 집을 나섰다.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나 믿지 말아라.” 헤어지기 전 아버지는 딸에게 여러 차례 당부했다. 가족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날은 옐리자베타의 스물두 번째 생일이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전쟁으로 4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 국민 1300만명이 피란민 신세가 됐다. 전체 인구(약 4100만명)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다. 530만명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났고, 770만명은 국내를 떠돌고 있다. 난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인 ‘한국월드비전’과 함께 루마니아를 찾았다.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제2의 도시인 ‘이아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시레트’ 등을 돌며 우크라이나 난민을 만났다. ‘루마니아월드비전’ 자원봉사자로 합류한 옐리자베타가 한국 팀의 일정을 함께 하며 통역을 도왔다. # 전쟁을 목격한 눈동자 루마니아 이아시 공항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국경 검문소가 있는

“전쟁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 위해 ‘NGO의 연대’ 보여줘야”

[인터뷰]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12~16일 루마니아를 찾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외를 떠도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선 상황. 조명환 회장은 “전쟁으로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무자비한 전쟁의 포화 앞에서 NGO들이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루마니아 현지 난민센터에서 조명환 회장을 인터뷰했다. ―현장에서 난민들을 만난 심경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 터전을 잃은 사람들, 가족·친구와 생이별해야 하는 난민들을 보면서 한국전쟁이 떠올랐다. 나의 부모님도 6·25 당시 피란길에 올랐고 아버지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난민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의 거점인 ‘루마니아월드비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30년 역사를 가진 루마니아월드비전은 설립 이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월드비전은 글로벌 차원에서 내부 긴급 구호 전문가 42명을 루마니아월드비전으로 파견, 현장 조사를 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긴급 구호 물자(식량·비식량), 아동 보호와 심리 지원, 난민센터 지원 등 크게 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고, 사무소가 없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에서는 파트너 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식으로 동참하고 있나.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한국월드비전의 모금액이 4월말 현재 13억원을 넘어섰다. 우리 국민이 기부한 돈이 난민에게 전달되는 식량과 생필품, 위생 키트 등을 구입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번에 루마니아 현지 물류센터도 방문했는데. “수도

18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온 난민 가족이 루마니아 국경에 마련된 쉼터로 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美 국경 못 넘는 우크라 아이들… 보호자와 강제 분리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간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보호소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아동들은 보호자와 강제로 분리된 상황이라 심리적 충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즈는 19일(현지 시각)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최소 50명의 미성년자가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체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멕시코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 없어 멕시코는 미국 입국의 주요 경로로 활용된다. 미국에 친척 등 지인이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국경에 도착하고 있다. 아버지는 징집 대상자나 예비군으로 소집되고, 어머니도 이동이 어려워 지인에게 맡겨진 경우다. 미국 정부는 2008년 시행된 ‘인신매매 방지법’을 근거로 부모나 합법적인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소로 이송하고 있다. 당국이 인신매매 징후를 확인한 뒤에 입국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주로 멕시코, 온두라스 등에서 오는 중미 미성년자에게 적용됐다. 다만 이들은 입국 전 보호소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대비가 가능했다. 우크라이나 미성년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공증서 등 필수 서류를 확인하는 데는 최소 이틀이 걸린다. 이 기간에 아동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함께 온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경찰관이 휴대폰과 수화물을 압수해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기도 한다. 확인 기간에 미국에 있는 지인이나 동행한 보호자는 아동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처리 기간은 길면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 국경에 있는 한 보호소에서는 아동과 여성들이 한 방에서 얇은 담요 한 장만 깔고 잠을 청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상고 기한은 판결 후 2주 내로, 지난 14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금까지 난민 심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난민 지침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침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왔다. 대다수 난민은 최종 결과만 통보받을 뿐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적절한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난민 신청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국 명령을 통보받기도 했다.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난민 신청자는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난민인권센터·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두루 등 비영리단체들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난민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맞섰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4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지침 공개를 재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후 20일 안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 체류 심사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지침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1회 유엔난민기구(UNHCR) 온라인 영화제'가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14일간 열린다. 난민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 6편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공
유엔난민기구 온라인 영화제 20일 개최… 국내외 난민의 삶 조명

국내외 난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제1회 유엔난민기구(UNHCR) 온라인 영화제’가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린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6편을 온라인 영화제를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숫자 너머의 이야기’다. 수치·통계에 감춰진 난민의 실제 삶을 조명한다는 의미다. 올해 처음 열리는 유엔난민기구 영화제에서는 난민과 해외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소속’, 장애를 가진 국내 실향민의 삶을 담은 ‘호다’ 등이 상영된다. 한국에 사는 난민들의 이야기인 ‘기록’, 예멘 난민들을 조명한 ‘안식처’ 등도 선보인다. 특히 ‘기록’은 독립 영화제인 ‘국제 사회 변화 영화제(International Social Change Film Festival)’에 출품해 지난해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상영되는 6편의 영화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2017년부터 자체 제작했다. 상영작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오프라인 개막식에서는 토론회도 열린다. 영화 ‘소속’의 폴 우 감독과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헬프 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소니와 야곱 요르겐슨 남매 등이 참여한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6편의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난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청소년 54.6%, 성인 33.7%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대전 대덕구청 강당에서 모국에 보낼 국제 특급 우편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 /조선DB
‘난민 수용 찬성’ 청소년 55%, 성인 34%… “연령 낮을수록 다문화에 포용적”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청소년 54.6%, 성인 33.7%로 20%p 이상 격차가 났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조사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의 항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는 19~74세 성인 5000명, 중·고교생 5000명 등 총 1만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층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성인은 20대가 5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52.98점), 40대(52.77점), 50대(51.80점), 60대 이상(49.98점) 순이었다. 청소년은 중학생이 73.15점으로 고등학생(69.65점)보다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현황과 이주민 포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성인과 청소년의 격차는 13.68점이었다. 2018년에는 격차가 18.41점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각 52.27점, 71.39점으로 20점가량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이주민과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 행동 의지’였다. 이 항목에서 성인의 점수는 38.76점에 불과했지만, 청소년은 78.09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청소년은 이주민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나와 같은 반 학생이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다문화 학생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