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서울 은평구에 19일 개소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휠체인 장애인실 내부 모습. /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서울 개소… 전국 8곳으로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서울 은평구에 19일 개소했다.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 가정에서 돌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울에 개소한 긴급돌봄센터는 남녀 1곳씩 24시간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각 4명이다. 시설에 머무는 동안 발달장애인은 세면·목욕 등 일상생활, 취미활동이나 산책과 같은 사회활동, 건강관리, 식사, 야간 돌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올해 3월 발표된 ‘장애인정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개소한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충남 공주 ▲강원 춘천 ▲세종 ▲전남 나주 ▲경남 김해 ▲대구 ▲대전 ▲서울 등 8곳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이며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 이용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료는 1만5000원이며, 식비의 경우 3만원이지만 국비로 절반인 1만5000원이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긴급돌봄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정과 유사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필요한 지원 직접 고른다…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상황에 맞게 정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윤곽이 나왔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번 6차 계획은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과제 수행을 위해 5년 동안 총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장애인개인예산제에 시동이 걸린다. 개인예산제는 소득,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기존 지원과 달리, 장애인 당사자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초 모델 두 가지를 개발했다. 본인 활동지원 급여(월평균 202만원)의 10%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급여유연화 모델’, 20% 내에서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인력보조를 신청토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20명에게 두 모델을 모의 적용한다. 내년 시범사업 진행 후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주일 이내 기간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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