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풀뿌리 펀딩 이끌고 ‘자립의 꿈’도 키운다

2016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올 한 해, 고액 기부를 이끌 세제 개편이 이뤄지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며, 사회 혁신가들의 발판은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2016년 우리 이웃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찾아올까.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1 세제 개편으로 고액 기부 이끈다 ―기부금 2000만원 초과하면 30% 세액공제 고액 기부의 문턱을 높여왔던 기부금 세금 제도가 한 차례 완화된다.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됐다.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상승해, 2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앞서 기부자들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3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고액 기부를 이끌어낼 유인책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소득의 50%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프랑스에서는 최대 75%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2 열매 맺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 신규 설치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결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곳이 각 시·도에 신규 설치되기 때문. 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4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두 배인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취약 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서비스(15억원)도 확대된다. 3 중증장애인 자립 강화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활동보조인의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