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CJ그룹, 여성 임직원 정보 무더기 유출…경찰 수사 의뢰

CJ그룹이 여성 임직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내 전화번호, 직급, 사진 등이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은 18일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내부조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돼 현재 약 280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유출 경로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해킹보다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픽사베이
“내 얼굴 지워주세요”…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 자녀 요청에 내려준다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아동은 정부에 자신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시범사업에서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4년엔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신청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이 삭제 범위다. 신청자가 정부에 요청 사유와 게시물 링크를 함께 접수하면 정부가 게시물을 파악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단,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글·사진·영상도 제3자 게시물에 포함된다. 부모가 아동의 일상을 SNS에 노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부모 의존도가 특히 높은 만 3~6세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셰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활동이 일상적인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법 체계가 절실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성범죄 이력 클라이언트 집도 혼자 방문해요”…안전 사각지대 내몰린 가정방문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사 A씨(32·여)는 경기도의 한 지역 돌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50대 남성 노숙인 B씨의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주 3회 B씨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었다. A씨는 1년 가까이 B씨를 담당해오다 이직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후임 사회복지사로부터 B씨가 성 범죄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할 때도 있었지만 두 번 중에 한 번은 혼자 갔었다”면서 “그 뒤로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성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나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서울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135명)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다. 또 조사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가장 위험한 업무는 ‘가정 방문’(35.3%), 가장 위험한 업무 장소는 ‘클라이언트의 가정’(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혀 없는 채로 혼자서 가정 방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범죄 이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한해 한정된 범위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정신 질환, 전염병 질환 등 과거 병력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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