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남순 교수 인터뷰 미혼모 출생신고해도 아이를 입양 보내면 아예 흔적 남지않아 양쪽부모 알고 지내는 개방입양이 세계추세 입양, 특히 해외 입양은 우리나라에서 늘 동전의 양면 같았다. 해외 입양인의 눈물겨운 성공스토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도, 연간 1000여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된다는 부끄러운 이면은 애써 외면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 특례법으로 우리나라는 입양 문화 ‘후진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 허남순(64)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통해 달라진 입양 특례법의 취지와 의미,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이번에 개정된 입양 특례법의 취지와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비밀 입양이 대부분이었다. 또 입양 부모를 중심으로 입양이 이뤄지다 보니, 입양 아동의 권리나 복지가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었다. 입양 부모에 대한 범죄 조회도 부족했고, 입양 부모가 이혼하거나 입양 아동과 갈등을 빚으면 쉽게 관계를 끊어 졸지에 고아가 돼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입양이 이뤄진다. 친생부모와 아이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된다.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모두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에게 아이를 출생한 후 일주일 동안 숙려기간을 두고 입양 동의서를 쓰도록 했다.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 어떤 경제적 지원제도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 비밀 입양을 선호하는 반면 선진국은 입양에 대해 훨씬 관대한 문화다. 현실을 앞서가는 법 아니냐는 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