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