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1741곳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만8146명, 이 중 취약계층 고용은 2만3399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협동조합)이 1161개로 66.7%를 차지했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이 248개(14.3%),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개(5.7%)의 분포를 보였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5가지 사회적 목적(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일자리제공형은 총 1205개(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탈북자 및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메자닌아이팩이다. 메자닌아이팩은 2008년 5월,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SK그룹, 통일부가 협력해 6억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곳이다. 현재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직원 40여 명 중 과반수가 탈북자 등 취약 계층이다. 그 외 기타형은 182개(10.5%)로, 둘째로 많았다.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4가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곳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