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인도법상 의료 보호 원칙, 현장에서 붕괴” 전 세계 무력 분쟁 지역에서 의료시설과 의료진, 환자, 구급차량이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인도법(IHL)이 규정한 의료체계 보호 원칙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보고서 ‘공격 목표물이 된 의료지원(Medical Care in the Crosshairs)’을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분쟁의 구조적 일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의무를 점점 더 경시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시설 공격 감시 시스템(SS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시설 공격은 13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981명이 숨졌다. 전년도인 2024년 사망자 수(944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수단이 1620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미얀마(148명), 팔레스타인(125명), 시리아(41명), 우크라이나(19명)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분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을 지적한다. 과거에는 의료시설 공격이 ‘오폭’이나 ‘정보 오류’로 설명됐지만, 이제는 분쟁 당사자들이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지위를 상실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격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에릭 라안 국경없는의사회 옹호활동가는 “군사적 필요성이 민간인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전 경고 제공과 같은 핵심 의무조차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시설이 오히려 스스로 군사적 표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쟁지역 의료보건 보호 연합(SHC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의료시설을 향한 공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