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학대받은 아이들이 머무는 곳, 쉼터 충남에 있는 한 아파트. 성(姓)이 다른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한집에 산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대는 다양하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형제처럼 부대낀다. 이곳의 아침은 여느 가정처럼 분주하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학교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요즘 집 안은 더 복작인다. 일곱 아이를 돌보는 일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보육교사가 맡는다. 아이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학대 신고가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된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이 머무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곳에 불과하다. 최대 정원은 7명. 단순 계산으로도 600명을 채 돌보지 못한다. 2019년 기준 아동 학대 판단 건수가 3만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아동 학대 3만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6곳 불과 중학생 하진이(가명)는 쉼터에 오기까지 몇 번이나 짐을 쌌다 풀기를 반복했다. 시작은 아버지의 구타였다. 이유는 다양했다.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 ‘대답 안 했다’는 말과 함께 주먹이 날아왔다. 아버지는 ‘훈육(訓育)’이라고 했다. 그러다 학대 신고를 받아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들을 만났다. 하진이는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를 떠나 이혼 후 별거 중인 어머니와 살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정신병을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쉼터에 오게 됐다. 입소 당시 진행한 종합심리검사에서 하진이는 ‘자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