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형 스크린에 3장의 그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쏠렸다. 그림에는 어두운 표정을 한 다섯명의 사람들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고, 바깥에서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스크린에 이 그림을 띄운 최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하 외국인보호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피기에 앞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 대상자로 정하면서 아동·임산부·장애인도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외국인보호제도가 헌재 위헌심판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소원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째다. 지난 2012년 김종철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미 보호소 밖으로 풀려났다’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2016년과 2018년에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변호인단과 법무부 관계자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변호인단으로는 이상현·이한재·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출석했고, 법무부 측은 서규영·류태경 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 변호사와 김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장이 참고인으로 나섰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