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혐오에 내몰려 병원·시설로… 정신장애인 외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절실 지역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게 되길 바라 복지 사각지대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원할 것 “정신장애인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이 정신장애인을 다른 장애와 달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직접 대면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사회적 낙인과 혐오 정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배제돼 있어요. 대부분 병원이나 시설로 밀어 넣는 상황인데, 그게 답은 아니죠.” 김도희(38)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을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이들을 7년째 지원하면서 느낀 점이다. 김 변호사처럼 정신장애인을 법률 지원하는 공익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는다. 그만큼 사안이 까다롭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영역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재단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모든 장애인이 복지와 의료의 경계에 있지만 유독 정신장애인만은 ‘병(病)’이라는 의료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건 편견”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5개 장애 유형 중 하나다. 망상이나 환각, 강박 증세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도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당 법 15조에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률만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돼 있지 않아요. 허울뿐인 법이죠. 결국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합니다.” 실제 정신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