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이주민·장애인 사건 맡는 ‘법의 최전선’낮은 급여·불안정한 재정…공익법 생태계의 현실 “70년이 넘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 고통받아왔다는 뜻 아닐까요?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사명입니다.”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주인공 강다윗(정경호)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대사다. 강다윗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사건을 맡는 변호사, 이른바 ‘공익변호사’다. 공익 변호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공익법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상근 형태로 활동하는 ‘공익전업변호사’, 그리고 일반 사건(민사·형사·기업 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공익 사건이나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변호사다. 변호사 3만 명 시대. 이중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얼마나 될까. 사단법인 두루와 법률신문이 공동 조사한 결과,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전업 공익변호사는 117명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 3만4660명 가운데 0.33%에 해당한다. 이들은 난민·이주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재정,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익변호사의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일반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공익변호사? 변호사라면 누구든 공익 활동해야” 업계 전문가들은 ‘공익변호사’를 특별하고 유별난 존재로 가두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변호사법 1조 1항을 보면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모든 변호사가 공익변호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