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 공익변호사 0.5%…아동 분야는 10명 이날 발제를 맡은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5년 공익법단체 두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온율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다. 조 대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법률 조력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나 소년 사건 중심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제2항) 역시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약 3만 명 가운데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이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직 전담 인력 45명이 전부다. 전국 약 600명의 비전담 변호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국선보조인은 5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