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국제 심포지엄’ 개최싱가포르 LSC의 통합 인사관리·미국 로스쿨의 ‘경험 중심’ 공익 교육 조명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공익 법조인을 개인의 선택이나 헌신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교육기관이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개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다. 채용과 배치, 교육, 보상, 경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되며, 한국 역시 공익 법조인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정부 전체가 하나의 조직”…싱가포르 공공 법조인 관리 시스템 싱가포르는 공공영역 법조인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제프리 심(Jeffrey Sim)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위원회(LSC) 사무총장에 따르면, LSC는 싱가포르 헌법 제9장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국가 법률 인력의 임용과 승진, 전보 등을 총괄한다. 제프리 사무총장은 “정부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법률 인력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임용 초기 법무부 범죄과나 민사과, 법률구조국 등에서 수년간 기초 배치를 거치며 실무를 익힌다. 이후 본인의 적성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부서를 거치는 ‘순환 근무 경로(Rotational Track)’나 특정 법률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 분야 경로(Specialist Track)’를 선택해 경력을 개발하게 된다. 제프리 사무총장은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분야 역시 민간 영역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법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되, 공무원 투명성 원칙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