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대표이사와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정보보안단 내부에서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정보보안단은 감염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내부적으로 긴급 조치를 진행하면서도 법적 신고 의무와 경영진 보고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KT 정보보안단 레드팀 소속 A 차장은 지난해 4월 11일, “기업 모바일 서버에서 지난 3월 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팀장 B와 보안위협대응팀 C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다. 같은 날 C 차장은 정보보안단장 문상룡 CISO, 당시 담당이던 황태선 담당(현 KT CISO) 등에게 “사업부서별 긴급 취약점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KT 정보보안단은 4월 18일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 검사와 분석을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긴급 대응과 달리 회사 경영진에 대한 공식 보고는 없었다. KT는 “4월 18일 문상룡 단장과 모현철 담당이 부문장 오승필 부사장에게 티타임 중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간단히 공유했다”고 답변했다. KT 측은 “오 부사장은 이를 일상적인 보안 상황 공유 정도로 인식해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두로 잠깐 언급된 수준이었다는 의미다. KT는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악성코드 초기 분석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감염 사실을 알고도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일절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은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