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현재 시설에서 머물고 있는데 조만간 그가 지내는 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다. 이 경우 다른 시설로 옮겨갈 수도 있고, 시설에서 독립해 생활할 수도 있다. A씨는 식사 및 이동을 혼자서 할 수 있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시설 내 사회복지사들의 판단이다. A씨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자립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한다. 중증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예산과 행정력을 갖춘 국가다. 그러나 이런 A씨의 소박한 목표가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A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의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화교인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중화민국(대만)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자 없이 생활한지 오래다. 어렸을 때부터 시설 안에서만 살아온 A씨에게 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비자가 없으니 귀화할 수도 없다. 한국 국적이 없으니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장애인 등록도 될 수도 없으며, 생존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지금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는 직원들의 사비를 보태어 A씨의 의식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만간 시설이 폐쇄되면 이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A씨를 다른 시설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적다. 무엇보다 A씨의 탈시설에 대한 욕구, 즉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