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그네’를 일반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휠체어 그네는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기구를 탄 상태로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휠체어 그네 제작·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으로, 휠체어 그네 제작, 설치 시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이 담겨 있다.
휠체어 그네는 성악가 조수미씨가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안전 보장을 위한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행안부는 휠체어 그네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산업부는 제작 과정에 반영되는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사항은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와 지면의 최소 간격은 230mm를 유지할 것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폐식 울타리를 설치할 것 ▲휠체어 무게를 고려해 최대 160kg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제품·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장애 어린이의 일반 놀이터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 놀이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