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각장애인에게 형사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 점자통지서나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지만 내용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다”며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고 했다.
피진정인인 담당 검사는 “진정인이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알렸다”면서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통해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면서 “사법·행정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