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 등에서 전수조사 이후 농지 처리 방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해 현장 농민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장에서 불안을 느끼셨다면 당국의 불찰”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기존 방침의 철회가 아니라, 투기 행위와 농촌 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심층 조사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속 농지의 휴경, 소유상한 초과,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소유 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 농지나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불가능해 방치된 농지 역시 투기 목적이 아님이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농가에서 사용하는 미허가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미허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미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에 한해 2~3년간의 양성화 특례기간을 부여해 적법한 시설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한 개헌 필요성에는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방향성은 농지의 이용과 임대차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서 임차인들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