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여가부, 가정밖청소년 지원 강화… 자립수당 최장 5년 지급

가정 폭력이나 가족 해체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밖청소년이 자립정착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소년 쉼터 내부. /조선DB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소년 쉼터 내부. /조선DB

그동안 가정밖청소년은 창소년복지 지원법 상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았다.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지원을 비롯해 정착금 지급과 자산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구축 근거가 세부적으로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3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에게도 최장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가정밖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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